[모닝 브리핑]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 25일부터 대출 신청
수정 2009-05-25 00:50
입력 2009-05-25 00:00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 20만 가구 44만여명이다. 선정 기준은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6만 5848원) 이하이며, 재산은 전국 기준으로 2억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가구원 수별로 1인가구 49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가구 132만원 등으로 매달 분할 지급된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도 가능하다.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협중앙회(042-720-1131∼2),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 등으로 하면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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