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초고해상도 카메라 1년간 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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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3 01:22
입력 2009-05-23 00:00
기획재정부는 22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초고해상도 카메라 등 51개 품목에 대해 오는 7월부터 1년간 관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가 감면되는 신규 연구용 물품은 원심기체압축기, 온도조절장치, 고속이송로봇, 초고해상도 영상처리장치 등이다. 연료전지 자동차, 풍력발전용 브레이크 등 53개 품목은 관세 감면 품목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산업기술 연구용 물품은 앞으로 1년간 관세 금액의 80%를 감면받게 된다.

2009-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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