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원고료도 사업소득? “종소세 헷갈려”
수정 2009-05-23 01:22
입력 2009-05-23 00:00
이들이 ‘푼돈’ 고료로 졸지에 종소세 신고 대상자로 내몰린 까닭은 간단하다. 원고청탁을 의뢰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원고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은 3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했을 경우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비용처리되는 게 똑같아, 분류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속성과 반복성이다. 예컨대 똑같은 강연료나 원고료라도 전문강사나 방송작가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소득에 속한다. 반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인의 외부강연이나 기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물론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을 따져 선택해도 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 종합소득세율은 8~35%이다.
국세청 측은 22일 “수입이 몇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기타소득 납세가 더 편리하고 유리하다.”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나 실수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뒤바뀌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원고청탁 등을 의뢰받은)회사 측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달라고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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