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체기간 짧을수록 이자부담 던다
수정 2009-05-23 01:22
입력 2009-05-23 00:00
저축은행 9월·여신전문사 11월 적용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협·농협·수협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과 기존 약정금리에 따라 차등화하는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체 기간을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으로 나눈 뒤 원래 약정이자에 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물린다. 지금은 약정이자나 연체 기간을 무시하고 연체하는 순간부터 일률적으로 20~30%의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오는 9월부터, 여전사는 11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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