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체기간 짧을수록 이자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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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3 01:22
입력 2009-05-23 00:00

저축은행 9월·여신전문사 11월 적용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협·농협·수협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과 기존 약정금리에 따라 차등화하는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체 기간을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으로 나눈 뒤 원래 약정이자에 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물린다. 지금은 약정이자나 연체 기간을 무시하고 연체하는 순간부터 일률적으로 20~30%의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오는 9월부터, 여전사는 11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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