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뿔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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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3 01:22
입력 2009-05-23 00:00

“자백·부인하는 사람 차등둬야” 구속·불구속 판단 근거 삼을 듯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법원에) 자수 감경도 있고 자백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같은 증거와 진술을 내놔도 어떤 사람은 자백하고 어떤 사람은 부인한다.”면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이익과 불이익을 엄격히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검찰에 소환될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을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박 전 회장의 진술과 여비서 다이어리 등을 통해 밑그림을 파악하고 나서 대검찰청 청사로 소환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메시지다. 홍 기획관이 “수사검사가 법정 공판을 대비해 카드를 작성하는데 자백하면 구형량을 줄이라(감형구형)고 적는다.”고 말하고, 금품 수수를 시인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해야 하는 액수도 아니고 자백한 사람은 차등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웠음을 내비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소환조사받은 정·관계 인사 절반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절반은 부인한다.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직무관련성이나 청탁성에는 고개를 젓는다. 검찰이 뿔이 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00만달러를 가족이 받았지만 몰랐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억원어치 상품권을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광재 민주당 의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 등은 아예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발뺌한다.

검찰에서는 혐의를 자백하고도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경우도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과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은 검찰에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빌린 돈으로 되돌려 줬다거나 일부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반대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3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차명계좌가 드러나자 인정했다.

정은주 오이석기자 ejung@seoul.co.kr
2009-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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