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뿔난 검찰
수정 2009-05-23 01:22
입력 2009-05-23 00:00
“자백·부인하는 사람 차등둬야” 구속·불구속 판단 근거 삼을 듯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검찰에 소환될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을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박 전 회장의 진술과 여비서 다이어리 등을 통해 밑그림을 파악하고 나서 대검찰청 청사로 소환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메시지다. 홍 기획관이 “수사검사가 법정 공판을 대비해 카드를 작성하는데 자백하면 구형량을 줄이라(감형구형)고 적는다.”고 말하고, 금품 수수를 시인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해야 하는 액수도 아니고 자백한 사람은 차등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웠음을 내비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소환조사받은 정·관계 인사 절반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절반은 부인한다.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직무관련성이나 청탁성에는 고개를 젓는다. 검찰이 뿔이 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00만달러를 가족이 받았지만 몰랐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억원어치 상품권을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광재 민주당 의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 등은 아예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발뺌한다.
검찰에서는 혐의를 자백하고도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경우도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과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은 검찰에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빌린 돈으로 되돌려 줬다거나 일부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반대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3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차명계좌가 드러나자 인정했다.
정은주 오이석기자 ejung@seoul.co.kr
2009-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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