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전 혼인땐 신고일부터 무주택 인정
수정 2009-05-23 01:22
입력 2009-05-23 00:00
서울시 시프트 가점기준 변경
재건축 매입 시프트는 일반 전세가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데다 중대형 아파트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뜨겁다. 시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에서 동일 순위 경쟁시 가점 산정기준 항목 중 ‘무주택 가구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무주택 기간은 종전처럼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무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온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달 말 공급 예정인 서초구 반포2단지 275가구부터 변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무주택 기간뿐 아니라 세대주 기간까지 충족시켜야 청약경쟁에서 가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만 충족시키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무주택 기간만 길면 누구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재건축 임대주택 청약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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