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7월부터 은행서 고객 출입국 기록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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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0 00:44
입력 2009-05-20 00:00
오는 7월부터 은행들은 법무부의 내·외국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9일 은행들이 내·외국인의 출입국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출입국 기록 온라인 확인시스템’(가칭)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은행 창구에서 바로 고객의 국내 비거주 여부 확인이 가능해 교포들의 국내 금융상품 가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포들은 신원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등이 있어야 국내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또 각종 외국인 금융 범죄나 보이스 피싱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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