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千과 통화했지만 청탁 들어준 적 없어… 박연차 탈세자료는 검찰에 모두 제출”
수정 2009-05-19 00:52
입력 2009-05-19 00:00
한상률 前청장 이메일 답변
검찰은 서면 조사서에서 지난해 7~11월 국세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전화를 걸었는지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때 여권 실세의 이름을 제외했는지 ▲박 전 회장의 혐의를 축소했는지 등을 물었다.
한 전 청장은 친분이 있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은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청장은 천 회장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T CEO 과정을 같이 다녔다.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는 선후배 사이다. 때문에 천 회장 등이 로비를 벌였다면 로비 대상 0순위는 한 전 청장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보존기간이 1년인 통화기록을 분석해 천 회장이 한 전 청장과 접촉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청장은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일부 내용을 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1월 초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그 내용대로 242억원 탈세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와 관련한 자료는 검찰에 전부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는 국세청에서 보관하다 최근 압수수색 때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검찰도 앞서 “실무진 내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고 과정에서 변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었다. 한 전 청장을 상대로 천 회장 등이 로비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한 전 청장에 대해서는 발견된 혐의가 없고 신분도 참고인이라 강제 소환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서면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면 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봐주기 수사’라고 일각에서는 지적한다. 유력인사들에 대한 서면조사는 처벌보다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로 자주 활용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세무조사 전말을 알고 있는 한 전 청장의 미국행을 ‘방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중이기도 하다.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1월19일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고,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되기 6일 전인 지난 3월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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