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면세기준 불리
수정 2009-05-18 00:42
입력 2009-05-18 00:00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62배 · 6인가구는 1.14배
17일 조세연구원 및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면세점을 적용받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49만 800원, 면세점은 월 79만 5000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이 1.62배였다. 반면 3인 가구(부부+자녀 1명)의 경우 최저생계비 108만 1200원, 면세점 152만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이 1.41배였다. 즉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의 1.62배만큼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는 세금을 면제받지만 3인 가구는 1.41배만 돼도 세금을 내게 된다는 얘기다.
4인 가구(부부+자녀 2명)는 1.31배(최저생계비 132만 6600원, 면세점 174만원)였고 5인 가구(부부+자녀 3명)는 1.21배(157만 2000원, 190만원)였다. 6인 가구(부부+ 자녀 4명)는 1.14배로 최저생계비 181만 7500원보다 25만여원 더 많은 207만원의 소득만 올려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다자녀 공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이 낮아진다.”면서 “이는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능력원칙과 부합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
2009-05-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