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전세자금 20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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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8 00:50
입력 2009-05-18 00:00
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16일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챙긴 대출 브로커 강모(46·여·광고대행사 대표)씨 등 대출브로커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준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강씨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대출 편의를 봐준 모 은행 서울지역 지점장 이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자금 및 기업신용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강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강씨는 같은 기간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사람 10여명을 모집한 뒤 은행 등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5억 4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들 대출 브로커가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이 20억원에 이른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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