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권여사 재소환 왜 늦추나
수정 2009-05-18 00:42
입력 2009-05-18 00:00
160만달러 아파트는 ‘盧 아킬레스건’
●차명보유 확인 땐 도덕성에 치명타
검찰 등에 따르면 허드슨 클럽 400호는 2006년 7월 ‘윙 웡’이라는 사람이 150만달러에 구입했다. 9개월 뒤인 2007년 4월 가족으로 보이는 임 윙이라는 한국계 여성이 윙 웡에게 명목상 1달러를 주고 이 주택을 공동 소유했다. 정연씨는 한달 뒤인 2007년 5월 선(先)계약금 5만달러를 냈고, 넉달 뒤 40만달러를 집주인 임씨에게 송금했다. 잔금을 치르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은 유지되고 있다고 정연씨는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통상적인 방식과 크게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김모씨는 “보통 계약금은 총액의 10%인데 45만달러는 계약금으로 액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동산 중개인 정모씨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는 데 보통 2~3개월 걸린다.”면서 “2년이나 매매가 중지된 거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사실 이외에 권 여사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권 여사는 아들 건호씨가 LG전자의 미국 본사에 있는 뉴저지주에 근무할 것을 예상해 계약했다가 샌디에이고로 발령나 아파트가 필요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계약금만 걸어 놓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정연씨가 계약서 원본을 훼손한 것도 의문점이다. 계약금을 반환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계약서를 파기한 것은 그 안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추론이다.
아파트 계약이 이뤄질 때 권 여사를 거쳐간 달러가 주택 구입가인 160만달러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에도 검찰은 주목한다. 권 여사는 2007년 5월 20만달러를 정연씨에게 송금했고, 한달 뒤인 6월에 박 전 회장에게서 100만달러를 받았다. 때문에 검찰은 정연씨 주장과 달리 100만달러는 중도금, 40만달러는 잔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주택의 서류상 집주인인 임씨로부터 주택 계약서 사본과 통장 사본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출이 늦어질 경우 형사사법 공조도 검토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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