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대체복무제 도입하리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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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6 00:48
입력 2009-05-16 00:00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맞아 병역거부활동가들 내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이렇게 국제법과 유엔 인권규약을 무시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방한한 핀란드 병역거부 활동가 시모 헬스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없어 현재 400명 이상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국제평화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은 해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에 초점 국가를 선정해 해당 국가의 병역거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올해는 한국이 뽑혔다. 2007년 9월18일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던 국방부가 지난해 12월24일 ‘시기상조’라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방한한 해외 병역거부자들은 14일 기자와 만나 한목소리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스라엘 여성 병역거부자인 알렉스 파루신은 “이스라엘에서는 초·중·고를 거치듯 자연스레 18세가 되면 모두 군대에 간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인권 기준을 지키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정부는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핀란드 출신 헬스텐은 “내전과 소련과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핀란드도 징병제를 채택해 매년 3만명 정도가 징집된다.”면서 “이 가운데 8% 정도가 일반 복무(6개월)보다 2배 긴 대체복무제(12개월)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병역거부를 위장한 병역기피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스페인 출신의 줄레네 에이그렌은 “병역거부자 심사 과정을 까다롭게 하거나 대체복무제 기간을 조정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타이완도 이런 우려 때문에 처음에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22개월)의 1.5배인 33개월로 정했다가 26개월로 줄였다.

WRI 활동가로 2002년부터 5차례 한국을 방한한 영국 출신 안드레아스 스펙은 “ 한국의 병역거부권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했다.

군사법원에서 기계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하던 것이 민간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로 줄어들고, 2004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점을 그 사례로 들었다. 그는 “유엔 권고대로 대체복무제를 조만간 도입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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