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파산’ 길 좇는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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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6 00:44
입력 2009-05-16 00:00
제너럴모터스(GM)는 파산을 할 경우 크라이슬러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에 우량 자산을 신속히 매각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GM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파산을 할 경우 연방 정부의 감독 하에 채무와 딜러망을 대폭 줄이는 ‘크라이슬러 방식’을 추구하게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서류에서 GM은 최대 채권자이기도 한 재무부와 협의해 필요한 경우 파산보호법 제363(b)조에 따라 수익성 있는 자산 매각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GM은 자구책 제출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채권단과 출자전환에 대해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파산보호신청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프리츠 헨더슨 GM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GM이 파산절차를 밟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probable)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프리츠가 지난 11일 “파산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한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토모티브 컨설팅 그룹의 데니스 비락 회장은 “GM의 파산보호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품업체 대금 결제일을 앞당긴 것도 파산보호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CNN머니 등은 GM이 1500개 협력 부품업체들의 구매 대금을 다음달 2일에서 자구책 제출 시한 전인 이달 28일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GM이 파산보호신청을 할 경우 본사가 있는 미시간주가 아닌 뉴욕 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GM의 법률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 소재 웨일 고셜 앤드 맨지스 로펌의 변호사들이 파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M이 파산할 경우 2001년 엔론사 파산 때보다 더 많은, 5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관련, GM은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시간제 노동자 인건비를 연간 10억달러(약 1조 2500억원) 줄이는 안에 거의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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