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급증
수정 2009-05-16 00:46
입력 2009-05-16 00:00
4월까지 4407억… 1년새 68%↑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체불 임금은 4407억원(10만 51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16억원(6만 7971명)에 비해 68.5% 증가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빼돌린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부산 사하구에 있는 W용역업체 사업주 박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직원 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용역대금 1억 6000만원 가운데 1억 2000만원을 친인척에게 송금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택을 처분해 재산을 감추는 수법으로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박씨의 용역업체 근로자 76명은 임금 8000여만원을 받지 못했고, 61명의 퇴직금 6억여원이 체불된 상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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