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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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6 00:38
입력 2009-05-16 00:0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5일 미디어법 개정 저지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했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주도적으로 참여한 박성제 전 MBC 노조본부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미디어 관련법안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을 주도하면서 불법 집회를 열고 MBC 경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노조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로 업무를 방해했고 일부 신고가 안 된 집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피해자의 피해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단체가 고발했다고 그걸 문제삼아 기소한 것”이라면서 “다음달 언론법 관련 투쟁을 앞두고 손발을 묶자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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