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임금 등 기존계약 무효 선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5-16 00:42
입력 2009-05-16 00:00

“새조건 수용 못하면 철수해도 무방”

북한은 15일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기존 계약들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5월 개성공단 1단계 개발에 착수한 뒤 개성공단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북한)가 그동안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은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지난달 21일 1차 접촉 당시 남측이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제기하며 실무접촉을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인 점 ▲2차 접촉 날짜를 남측에 수차례 독촉하고 참가인원과 접촉 날짜, 장소 등을 통지해 줬지만 의제 밖의 문제(유씨)를 제기하며 12일 접촉에 응하지 않은 점 ▲남측이 현대아산 직원을 가장해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는 유씨 문제를 실무접촉의 조건으로 내세운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북한이 개성공단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것은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 우리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북측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5-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