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넘는 車 개별소비세율 10%→ 5%로 단계적 인하
수정 2009-05-15 01:40
입력 2009-05-15 00:00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와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0㏄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한·미 FTA가 발효된 해에 8%로 낮춘 뒤 연도별로 1%포인트씩 인하, 5%까지 내리기로 했다. 지금은 2000㏄ 이하는 5%, 2000㏄ 초과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세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말까지 구조 개편을 위해 분할할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증권거래세와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5-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