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허가 내주겠다” 청와대직원 사칭 5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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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5 01:40
입력 2009-05-15 00:00
서울 은평경찰서는 14일 청와대의 ‘대민접촉 창구책’을 사칭해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임모(71·사기 3범)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1만 5000여평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고모(48)씨로부터 접대비와 연습장 개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6년 6월부터 검거 시점까지 3차례에 걸쳐 5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자신이 청와대에서 활동비를 받으면서 민간인들과 청와대 공무원들을 연결해 주는 대민접촉창구 역할을 한다면서 고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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