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종부 사기혐의 구속
수정 2009-05-15 01:40
입력 2009-05-15 00:00
투자자 속여 21억 꿀꺽
대전지검 천안지청(박충근 지청장)은 14일 투자자를 속여 모두 21억원을 챙긴 충무공 종부 최모(53)씨와 부동산업자 한모(61)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2005년 7월 한씨와 함께 이모(52·H대 교수)씨에게 “투자금을 배로 불려주겠다. 아산에 있는 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며 접근,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씨는 충남 천안시 청당동·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등 토지를 매입, 건설사에 되파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충무공 종부’임을 내세워 이씨를 믿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당시 빚이 13억원을 넘는 데다 토지매입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씨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
최씨는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씨를 고소하고 소속 대학 총장에게 허위사실로 음해했다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씨는 또 2007년 9월 임모(54·사업)씨에게 근저당이 잡힌 자신의 땅을 29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근저당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같은 사업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다가 자신의 소유로 돼 있던 충남 아산의 임야와 대지 등이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현충사 경내 충무공 고택 터와 셋째아들 면의 묘소 등이 있는 4필지 9만 3000여㎡는 지난 4일 2차경매에서 덕수이씨 풍암공파가 11억 5000만원에 낙찰받아 문중으로 넘어갔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5-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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