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前 국세청장 서면 조사
수정 2009-05-15 01:40
입력 2009-05-15 00:00
노건평씨 징역 4년 선고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세무조사팀원이었던 전 서울국세청 조사4국 1과장을 불러 로비나 압력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6월 박 전 회장이 건넨 100만달러의 용처를 다시 제출하고, 딸 정연씨가 같은 해 9월 맺었던 미국 뉴저지의 160만달러짜리 아파트의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는 이번 주말쯤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연씨가 미국에서 160만달러짜리 집 매매계약을 맺은 시점 전후로 국내와 홍콩APC계좌에서 각각 120만달러와 40만달러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을 다음주 줄소환한다고 밝혔다. 홍 수사기획관은“추가로 국회의원들도 이달 내 조사와 신병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000만원이, 공범으로 기소된 정광용·화삼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9000만원,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억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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