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前 국세청장 서면 조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5-15 01:40
입력 2009-05-15 00:00

노건평씨 징역 4년 선고

대검 중앙수사부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위해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나선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다음주에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천 회장의 박 전 회장 구명로비 상대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세무조사팀원이었던 전 서울국세청 조사4국 1과장을 불러 로비나 압력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6월 박 전 회장이 건넨 100만달러의 용처를 다시 제출하고, 딸 정연씨가 같은 해 9월 맺었던 미국 뉴저지의 160만달러짜리 아파트의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는 이번 주말쯤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연씨가 미국에서 160만달러짜리 집 매매계약을 맺은 시점 전후로 국내와 홍콩APC계좌에서 각각 120만달러와 40만달러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을 다음주 줄소환한다고 밝혔다. 홍 수사기획관은“추가로 국회의원들도 이달 내 조사와 신병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000만원이, 공범으로 기소된 정광용·화삼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9000만원,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억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5-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