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불구속 기소 명분 쌓기?
수정 2009-05-15 01:40
입력 2009-05-15 00:00
직접 증거로 기선제압뒤 ‘전직예우’ 부각
검찰이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수사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이 곳곳에서 흘러 나온다.
검찰이 직접 브리핑하지 않지만, 언론이 보도하면 부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려진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측의 혐의를 ‘흘리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은 물론 부인 권양숙 여사의 거짓말 해명을 증거를 통해 드러내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에 일격을 가하는 식이다. 또 다른 방향은 딸 정연씨가 집 계약서를 찢었고, 권 여사가 회갑선물로 받은 시계를 버렸다고 하는 등의 얘기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지난 12일 정연씨가 2007년 9월 말 박 전 회장에게서 40만달러를 송금받았다고 발표하자 노 전 대통령 쪽은 “100만달러의 일부”라며 추가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2007년 6월 박 전 회장에게 100만달러를 요청했는데 60만달러는 청와대에서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40만달러를 미국 계좌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태광실업 직원 등 130명을 동원해 10억원을 사흘 만에 100만달러로 바꾼 환전 전표와 “돈을 세어 봤고 50만달러 상자 두 개였다.”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을 연이어 공개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목소리 높였던 ‘증거를 댄’ 것이다.
결국 권양숙 여사가 받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600만달러와 달리 권 여사도 받지 않았다는 새로운 형태의 돈 40만달러가 생겼다. 게다가 정연씨와 권 여사가 다급하게 증거물을 없앴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고인 가족이 증거를 인멸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권 여사 등이 박 전 회장이 제공한 달러나 회갑선물을 ‘검은 금품’으로 인식했다는 방증으로는 파악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빌린 돈”이나 “자연채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연씨는 40만달러로 계약한 미국 뉴저지주 아파트 구매 계약서를 “찢어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은 1억원짜리 스위스제 명품시계 2개를 “집사람이 내다버렸다고 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 행보에 대해 해석은 엇갈린다. 천 회장과 패키지로 처리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측의 증거인멸 시도를 부각시키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편으로는 검찰이 설령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수사팀의 직접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란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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