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申대법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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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5 01:40
입력 2009-05-15 00:00

“명백한 재판권 침해 행위” 성토… 서울 동·북부지법도 15일 회의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엄중 경고’한 가운데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자 소장 판사들이 14일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고 집단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동에 대한 논의와 사법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8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법관의 신분보장이란 대목에서 참석한 판사들간 의견이 엇갈려 직접적인 사퇴 촉구 성명은 없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 29명(재직판사 33명)도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행위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달리 명백한 재판권 침해 행위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행동이 외형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한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이다. 이들은 또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해 “신 대법관의 사과 발표가 이번 사건의 원인과 파장을 치유하는 데 부족하다.”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용퇴를 촉구했다.

서울 동부·북부지법도 15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예정돼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밤 늦게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지법원장실에서 관계자들과 대책을 숙의했다.

오이석 박성국기자 hot@seoul.co.kr
2009-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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