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 대법관 엄중경고 의미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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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4 00:44
입력 2009-05-14 00:00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제 촛불재판 개입의혹을 받아온 신영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을 엄중경고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법 사상 첫 대법원장의 대법관에 대한 경고조치이다. 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행동이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주문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소장 판사들의 반발을 감안, 한걸음 더 나아가 엄중경고에 유감표명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의 이 같은 입장표명이 일부 소장 판사를 중심으로 촉발된 법원 내부의 반발기류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오늘 단독판사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한다. 다른 법원 판사들도 동참할 태세다. 소장 판사들은 윤리위와 대법원장의 미온적인 결정을 용인할 경우 앞으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신 대법관에 대한 후배 판사들의 ‘집단 불신임’이 자칫 사법파동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사법부는 신 대법관의 무조건적 용퇴를 주장하는 일부 소장 판사나 법원노조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 대법관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며 징계위 회부는 가혹하다고 주장해 왔다. 문제가 된 재판 개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 대법관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 내부의 의견도 엇갈리는 만큼 용퇴를 강요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위기의 사법부를 구할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때다.
2009-05-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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