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은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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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4 00:48
입력 2009-05-14 00:00

“공매” 으름장에 악덕 체납자 즉각 세금납부

#사례1 중견 변호사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해 4350만원을 내지 않고 버텼다. 관할세무서가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가 여러 번 독촉했지만 “경기가 어렵다.”는 하소연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경산 소재 골프회원권을 새로 사들였다. 이 사실을 알아챈 세무서가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A씨는 즉각 세금을 현찰로 냈다.

#사례2 여러 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약 2억원의 부가세를 체납했다. 그래 놓고는 자신의 집 등(기준시가 50억원 상당)에 미리 선순위 근저당을 걸어놓았다.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그가 지난해 12월 사들인 경기 용인 소재 골프회원권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압류·공매를 통지하자 B씨는 연말까지 밀린 세금을 나눠 내겠다며 분납계획서를 가져왔다.

세무서는 그러나 B씨가 처남 명의의 외제차를 몰고다니며 해외여행을 하는 등 악질 체납자라고 보고, 공매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B씨는 부리나케 쫓아와 체납세금을 지난 4월 말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은 이렇듯 세금체납자 1269명이 갖고 있던 골프회원권 1747계좌를 확인해 현금 징수 및 채권 확보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현금 징수액만 138억여원, 채권 확보액은 약 270억원이나 된다.

국세청 측은 “이들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상습 내지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골프 회원권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의 체납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등 탄력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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