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폐기 업체들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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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4 00:40
입력 2009-05-14 00:00

법원 “식약청 멜라민 파동때 농도 측정방식 잘못”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멜라민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지난해 멜라민 파동을 겪은 업체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3일 폐기명령을 받은 ‘킷캣미니’ 제조사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제품 폐기명령 등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89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분석치를 근거로 식약청이 킷캣미니 폐기명령을 내린 것은 분석방식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며 “HPLC 방식도 신뢰도가 높지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LC-MS/MS) 방식’보다 간섭요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시험방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소의 LC-MS/MS 분석 결과 킷캣미니의 멜라민 농도가 0.1을 넘지 않았고,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같은 방법의 분석에서도 0.00475만 포함된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개정된 식약청 고시도 영·유아식품은 반드시 LC-MS/MS 방식으로 멜라민 함유여부를 시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HPLC 방식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킷캣미니에 대한 폐기명령과 함께 한국네슬레에 1억 4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국산 식품 10개와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1개 등 모두 11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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