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4명의 운명은?
수정 2009-05-14 00:40
입력 2009-05-14 00:00
안형환·서청원·김노식·양정례 14일 동시 대법 확정 판결받아
당사자는 서울 금천 출신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과 친박연대 비례대표 1~3번인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같은 당의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된다. 하지만 이들 3명은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최악에는 친박연대 의석이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수도 299석에서 296석으로 줄게 된다. 지역구 출신인 안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되면 오는 10월 금천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안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까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양 의원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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