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영철대법관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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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4 00:36
입력 2009-05-14 00:00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 신 대법관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 경고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경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대법관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법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 사태를 통해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제 짐”이라고 밝혀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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