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새달1일까지 신고안하면 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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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2 00:32
입력 2009-05-12 00:00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판 사람은 다음달 1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허위계산서 등 불성실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더 무거운(40%)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1일)을 맞아 대상자 약 38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판 뒤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이미 예정신고를 했거나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 양도가액이 6억원(10월7일 이후에는 9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세를 이미 예정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다운계약서’ 작성 혐의가 있는 사람,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거나 취득가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 2만명을 추려내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20~40%의 가산세와 하루 0.03%씩 불어나는 불성실 납부 가산세(연 10.95%)도 물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세액을 산출해볼 수 있고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등도 내려받을 수 있다.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이 넘으면 8월3일까지 쪼개 낼 수도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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