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등 외제차 불법수입 탈루세 11억 추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5-11 01:18
입력 2009-05-11 00:00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벤츠 등 외제차를 저가로 불법 수입해 관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탈루세금 11억원을 추징 고지했다고 밝혔다. 불법 수입된 외제차는 56대, 범칙 가액으로는 47억원 상당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 마진이 줄어들자 유령회사를 설립, 수입차를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빼돌렸다. 이 중에는 연간 500대씩만 한정 생산되는 벤츠 SLR 맥라렌도 들어 있다. 이 차의 가격은 대당 50만달러(6억여원) 수준이다. 그러나 수입상은 실제 차 값의 5분의2 가격인 19만달러로 신고해 관세 등 8800만원을 포탈했다. 수입차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수입가격의 34%를 차지한다.

2009-05-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