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심의 거쳐 꼭 필요한 경우만 허용”
수정 2009-05-11 00:00
입력 2009-05-11 00:00
김낙빈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또 “공원자연환경지구내 숙박시설 설치도 입지적정성과 경관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 입지심의, 공원위원회 시설계획 심의, 공원계획 변경, 행위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허용된다.”며 무분별한 숙박시설 난립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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