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의무화
수정 2009-05-08 00:46
입력 2009-05-08 00:00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또는 혼동하기 쉽게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009-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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