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기업집단 친족 8촌→ 6촌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5-07 02:08
입력 2009-05-07 00:00
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동일인 친족 범위가 현행 혈족 8촌에서 6촌으로 완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한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을 반영한 결과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의 신고 및 공시 부담이 완화된 셈이다.

2009-05-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