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금감원 “장애인 보험차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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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7 02:08
입력 2009-05-07 00:00
보험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깎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일선 영업점에서 선입견 때문에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의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보험가입액 500만원, 20년간 납부, 40세 남성 기준)는 월 2만 1100원으로 일반 보험의 71% 수준이다.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은 연 4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2009-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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