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유가환급금 새달 1일까지 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5-07 02:08
입력 2009-05-07 00:00
지난해 처음 입사했거나 사업을 시작한 근로자와 사업자 등 150여만명에게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2008년 신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가운데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나 상담센터(1544-2030),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로 문의하면 된다.

2009-05-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