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수색 당한 조사4국은 ‘세무조사 별동대’
수정 2009-05-07 02:08
입력 2009-05-07 00:00
‘바람막이’(청장)가 없는 상태에서 6일 검찰의 고강도 압수수색을 받은 국세청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공교롭게 이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계획을 공개 브리핑한 국세청은 압수수색 현장에 스스로 기자들을 불러들인 모양새가 돼 여러 뒷말을 낳았다. 집중 수색을 받은 서울청 조사4국의 존재에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조사·심층조사 전담 조직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체 등에 대해 정례 조사를 벌이는 1·2·3국과 달리 특별조사, 심층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별동대’ ‘세무사찰조직’으로 불린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곳도 조사4국이었다. 조사 대상과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더러 정권의 ‘길들이기 목적’의 세무조사에 동원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이용섭 당시 국세청장은 “조사4국 같은 곳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며 쇄신 의지를 공언하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노 전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회사를 특별조사한 곳은 조사4국이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도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현 국세청 본청 법인납세국장 사무실, 서울청 조사4국장 사무실 등에 집중됐다. 당시 조사4국 3과에 근무하다가 현재 지역 세무서장으로 재직 중인 국세청 직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라 검철 조사의 강도를 짐작케 했다.
●“통상적 자료협조” 의미 축소
국세청은 “통상적인 자료협조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본청과 서울청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수색 사유가 박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혐의 확인이라는 점 등에서 자료협조 차원 이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차장)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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