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서랍속 은닉자료서 ‘로비 그림자’ 찾는다
수정 2009-05-07 02:08
입력 2009-05-07 00:00
“모든 금융거래를 보기 위해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의 이 말 한마디에 검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다 녹아 있다.
그런데 검찰은 국세청의 자료 누락을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입한 ‘고의 누락’이란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은 조홍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착수한 시점은 2008년 7월30일이다. 이후 4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에 넘긴 자료는 20 02~06년까지의 탈세 자료에 불과하다. 2년 남짓의 자료가 송두리째 빠졌다.
특히 2002년 이전의 자료는 전무하다. 일단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닥치는 대로 몽땅 들고 온다.”는 게 일선 세무관계자의 말이다. 기업이 국세청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태광실업건은 국세청이 작심하고 들어간 만큼 김대중 정권 시절의 금융자료도 다 가져왔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런 분석에 동의한다.
검찰이 당시 세무조사 라인에 의혹을 갖는 이유는 또 있다. 한 전 청장이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의 내용과 검찰에 넘어온 자료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손이 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회장의 로비망에 조 국장과 한 전 청장이 걸려들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게 사실이라면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수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한 한 청장에 대해 검찰이 소환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조 국장 역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조 국장이)현재로써는 피의자가 아니다.”라는 홍 기획관의 말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세청발(發) 박연차 게이트가 피어올랐다.
정은주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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