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등 5곳 전격 압수수색
수정 2009-05-07 02:08
입력 2009-05-07 00:00
검찰 ‘박연차 탈세’외 모든 금융거래 수사… 한상률 前국세청장·조홍희 국장 소환 검토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수송동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사무실과 당시 조사4국장이었던 조홍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무실, 조사4국 3과장이었던 신모 서울 서초세무서장, 3과1계장이었던 유모 동울산 세무서장의 사무실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박 회장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금융자료와 보고서, 컴퓨터 일체를 확보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지난해 7월30일부터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세무조사를 진행해 그해 11월25일 검찰에 박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 등을 통해 박 회장이 그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 이권 개입, 세무조사 무마, 탈세 방조 등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정치권, 지자체장 및 공무원 등의 검은 거래를 추가로 밝혀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과 국세청 고위 간부들과의 연루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담당자에서 과장-국장-청장 등 윗선으로 보고되는 과정에 탈세 부문이 고의적 누락되거나 왜곡 전달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당사자는 물론 조 국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소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할 때 제출받지 않은 태광실업 금융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전체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검찰 고발을 막아달라는 구명 로비를 벌인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 내용이 입증되는 대로 전 청장과 천 회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2007년 6월 박 회장이 건넨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100만달러의 성격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연채무적 성격을 지녔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측은 10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검찰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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