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처리 기간 절반 단축
수정 2009-05-06 01:12
입력 2009-05-06 00:00
상수도 요금신고 7일→3시간
시의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은 전결 규정 완화, 첨부서류 감축, 처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7일이나 걸렸던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 민원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전자행정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단 3시간 만에 처리가 완료된다.
또 측량업의 양도·양수 신고도 인터넷 접수로 변경되면서 처리기간이 14일에서 2일로 단축됐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 신고는 절차가 간소화돼 7일에서 3일로 줄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를 개인별·부서별로 상시 점검하는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지난 1월 스피드지수는 40.8이었지만 2월 57.1, 3월 61.4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드지수 61.4는 10일 동안 처리해야 할 민원을 61.4% 단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5-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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