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주류업체 등 324억 추징
수정 2009-05-06 01:02
입력 2009-05-06 00:00
국세청은 유통 과정 추적을 통해 B직매장에 대해 면허취소 조치와 함께 1억 6800만원의 추징세액 및 벌금을 부과했다. C는 3억 2300만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고발 조치를 당했다. 유흥업소들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 94곳에 대해 세금 191억원을 추징하고 주류판매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76명, 고발 6명, 벌과금 부과 89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은 유흥업소 등에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제품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노래방 등에 빼돌리는 방법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다 적발됐다. 주류 제조업체 직매장 중 일부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주류 도매상이 요구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식으로 팔거나 무면허 중간상에게 불법으로 공급하다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에게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13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5-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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