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 잇따라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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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6 01:06
입력 2009-05-06 00:00

법원 “정부 2억5000만원 배상”

최근 수원 공군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주민들에게 국가가 소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비행장 근처에 사는 주민 48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2억 5000여만원을 물어 주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소음·진동규제법은 공항 주변 인근지역에서는 90웨클(WECPNL), 기타 지역에서는 75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생활 환경이 손상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배상 기준을 85웨클에서 80웨클로 크게 낮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했고, 이번에도 역시 같은 기준을 인용해 환경권을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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