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제주특별자치도 법·재정지원해야 성공/고태우 한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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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5 00:44
입력 2009-05-05 00:00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문득 맹자의 ‘거이기양이체(居移氣養移體)’라는 말이 생각난다. “사람은 그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기상이 달라지고, 먹고 입는 것에 의해 몸이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맹자가 제나라에 갔을 때 제나라 왕자의 풍모를 바라보고 느낀 바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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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우 제주 한라대 교수
고태우 제주 한라대 교수
그런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특별한 권한, 즉 자치권을 줬다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무리 뜯어 봐도 맹자와 같은 거이기양이체를 발견할 수 없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벌써 3단계 제도개선까지 거쳤다. 그리고 4단계 제도개선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늬만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푸념과 자조만 난무하고 있다.

원인을 곰곰이 따져 보니 법률단위별로 포괄이양과 재정지원에 문제가 있다. 특별자치도라고 했지만 현행 법률상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은 사무별로 권한 주체가 다르거나 영·부령 등을 조례로 이양하거나 하는 등 단위사무별로 개별적인 권한이양이 됨에 따라 업무 진행의 혼선과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를 둘 다 거쳐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부령을 배제하는 제324조부터 제344조의 2의 규정은 도조례로 그 사무를 이양했음에도 제350조에서 ‘조례 제정의 최소 기준’을 규정해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양적·질적으로 낮아져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재정형편이 안 좋은 제주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른 제주만의 고유한 제도를 만들 여지가 희박하다. 최근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면 법률단위별로 포괄이양을 하자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 없이는 4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입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률단위별로 포괄이양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재정지원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이나 다름이 없다. 국가가 주는 재정지원은 국가보조금과 교부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계정을 설치해 놓고 있다. 문제는 교부금이다. 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5조에 의해 3%로 고정돼 있다. 실질적으로 교부금이 얼마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06년 3.02%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교부금이 특별자치도법에 의해 고정됨으로써 국가보조금의 증가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제 4단계 제도개선이 시작됐다. 법률단위별로 포괄이양은 물론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한시적으로 재정부족분에 대한 재정 포괄지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포르투갈의 섬 마데이라에 자치권을 주던 방식을 벤치마킹해 전면적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고려해 봐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에 대한 자율권 확보가 절실히 요청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4조 제3항에는 “국가는 특별자치도에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 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근거에 따라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중 일부를 사용해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정하고 차별화된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특례의 신설을 추진해야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의 필수조건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 누구나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면서 ‘거이기양이체’를 떠올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정책이 아닐까 한다.

고태우 한라대 교수
2009-05-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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