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식습관 갖도록” 지침 개발
수정 2009-05-05 00:44
입력 2009-05-05 00:00
이 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역시 5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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