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식습관 갖도록” 지침 개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5-05 00:44
입력 2009-05-05 00:00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양 외에 환경과 농식품 산업까지 고려한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가정 등이 식생활 교육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역시 5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5-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