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술 품질인증제 도입
수정 2009-05-04 00:32
입력 2009-05-04 00:00
국세청, 10월부터 등급마크 부착
국세청은 3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술을 대상으로 ‘주류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전문연구기관인 국세청기술연구소가 품질이 우수한 술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안심하고 술을 고를 수 있고, 생산자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품질인증을 받기 원하는 주류 제조면허자는 7월 말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 현장 심사 → 제품 심사 3단계로 이뤄진다.
올해 약주(190개 업체)와 과실주(142개 업체)부터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탁주와 청주까지, 내후년부터는 모든 주류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맥주와 소주 등은 이미 대중화돼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라벨(상표) 제도를 벤치마킹해 4단계로 품질인증 마크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품질이 월등히 뛰어나고 세계화가 가능하면 전체의 5% 이내에서 1등급(명품주)을, 안동 소주·포천 막걸리처럼 지역적 특성과 전통이 인정되면 2등급(지리적 표시)을 부여한다. 일각에서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품질인증제가 업체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권한’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5-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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