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시점 투기지역 여부 양도세 가산세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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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4 00:30
입력 2009-05-04 00:00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뒤, 투기지역이 해제된 시점에 매도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일반 과세된다. 반면 비투기지역 주택을 사 2년 뒤 팔 때 투기지역에 해당되면 10%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세 완화를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서 매도 시점의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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