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형평성 논란
수정 2009-05-02 00:00
입력 2009-05-02 00:00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등에 대한 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해 주는 내용의 개정안 중에서 서울시에 대해서만 다른 시·도와 달리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서울시가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재산세의 일부를 거둬 들인 뒤 자치구별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배분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셈이다.
●재산세 감소 보전금 45%만 지급
●“강남북 균형발전 공동과세 인정 안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 재산세의 일정비율(올해 45%)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거둬 들인 뒤 자치구에 재배분하고 있다. 가령 서울시 자치구의 올해 재산세 총액이 종전 1조 5000억원에서 세제개편 이후 1조 4000억원으로 줄었다면, 감소분(1000억원)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공동과세하는 재산세 45%를 제외한 55%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5개 자치구로서는 450억원의 세수감소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2월 개정된 지방세법이 2008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각 자치구는 과오납환부금 894억원을 돌려 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세제개편에 따른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제10조3항 개정안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에는 감소분 중 자치구가 직접 부과하는 재산세 금액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첨부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거둬 다시 분배하는 부분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취·등록 등 거래세 감소분에 해당되는 교부세 3000억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조기에 배정했다. 그러나 이번 재산세 등 감소분에는 서울시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취·등록세 감소분은 똑같이 배정…다른잣대 적용”
행안부는 “서울시의 경우, 세제 개편으로 재산세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주택분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부동산과표액 기준)을 지난해 55%에서 올해 60%로 상향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세 감소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외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은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 상태가 나은 편 아니냐.”는 판단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특별시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안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재정이 비교적 낫다는 것도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5-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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