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결혼’ 사우디 8세 소녀 사우디 법원 결국 이혼 허용
수정 2009-05-02 00:46
입력 2009-05-02 00:00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성년자의 강제결혼이 가능한 이유는 법적 혼인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친척과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기복(祈福)으로 바라보는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이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유아 결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인권단체들은 말했다.
8세 소녀의 강제조혼이 해외로 알려지며 우방인 미국까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우디 언론들도 비슷한 유아결혼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번 파동으로 최저 혼인 연령을 정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모하메드 알 이사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중순 “현재 입법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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