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지분 매입한도 제각각
수정 2009-05-02 00:42
입력 2009-05-02 00:00
지주회사법은 부결되고 은행법안 통과되니…
합의처리 법안으로 분류된 만큼 곡절을 겪더라도 통과 쪽에 무게를 뒀던 금융당국은 허탈한 표정이다.
두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일반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시중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사모펀드(PEF)에 대한 일반기업의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시중은행 대부분이 지주회사 형식이기 때문에 은행법만 통과돼 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데 있다. KB·우리·신한·하나은행 등 덩치 큰 은행들은 모두 지주회사 체제다. 이들 은행은 지주회사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 따라서 이들 은행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지주회사 지분 4%까지밖에 사지 못한다. 반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외환은행 등의 지분은 9%까지 살 수 있다.
민영화를 추진 중인 산업은행 문제도 걸린다.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회사로 쪼갠 뒤 산은지주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인색한 투자한도에 PEF 등이 적극 입질할 리 없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당초 낸 원안은 각각 10%, 20%였다. 이것이 국회에서 9%, 18%로 수정됐다.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적 외풍을 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아예 반대를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정치적 입지 때문에 대세에 별 지장도 없는 수치 1~2% 놀음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다 보니 ‘작명’을 잘했어야 했다는 푸념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라고 하다 보니 재벌이 은행을 집어삼킨다는 이미지를 주면서 정치적 외풍이 끼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은행자본 다양성’이나 ‘은행자본 유연성’ 같은 말을 썼다면 더 부드럽게 처리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별 차이도 없는 법안을 가지고 몇 달을 들여다보는 건지 모르겠다.”라면서 “6월 국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5-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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