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소환] 공판중심주의 원칙 믿는 盧… 법정서 뒤집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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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1 02:32
입력 2009-05-01 00:00

檢·盧 치열한 물증싸움 예고

검찰이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이라 밝히며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檢)-노() 대결의 최종 승부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30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맞다.” “아니다.” “기억 안난다.”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대신 싸움터를 법정으로 옮겨와 역전승을 거두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진술했다.”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도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 권리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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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검 11층 복도에서 홍만표(왼쪽) 수사기획관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검 11층 복도에서 홍만표(왼쪽) 수사기획관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법리 깰 상대 허점 찾아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혐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600만달러의 존재’를 대통령 재임 때 알았다는 증거를 대야 한다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재판 절차를 꿰뚫고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다운 면모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 직접 조사를 통해 공격·방어 논리를 파악한 양측은 이제부터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여 법정에서 상대의 허점을 찾아내야 승전고를 울릴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전략은 그가 재임 때 추진한 ‘공판중심주의’ 덕분에 가능하다. 법원이 판사실에서 수사기록을 읽고 재판하는 관행을 벗어나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모든 증거를 법정에 내놓고 대등하게 다투면 법관이 재판 때 얻은 심증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라는 게 공판중심주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요청하거나 부탁해 600만달러를 건넸다.”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검찰 진술도 법정에서 다시 진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대통령과 마주 앉은 채 변호인의 날카로운 공격을 견뎌내야 한다는 말이다.

●박연차 진술 번복땐 檢 밑그림 흔들려

부담감 탓에 박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검찰 진술을 번복한다면 ‘노무현 요구→박연차 제공→가족 수혜’라는 검찰의 밑그림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만 100여개 발굴했다지만 박 회장의 진술은 그 모든 것을 뒤받침할 핵심 증거이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공기업 수사가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로 깨진 이유도 이러한 핵심 증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나 23부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2부 이규진(47·사시 28회) 부장판사는 ‘외유내강’형의 합리주의자로 형사합의23부 홍승면(45·사시 28회) 부장판사는 사소한 기록은 물론 피고인 주장까지 꼼꼼히 검토해 치밀한 법관으로 유명하다.



세종증권 매각 로비와 관련해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형사합의22부에서 휴켐스 매각 비리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은 형사합의2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은주 유지혜기자 ejung@seoul.co.kr
2009-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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