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세무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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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30 01:24
입력 2009-04-30 00:00
파주시가 돈을 만지는 세무·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9급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공무원 횡령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들 공무원은 2년이 지나면 자동 전보조치된다.

파주시는 예산·복지담당자에 대해 자동전보 인사제를 실시하는 등 ‘횡령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담당 공무원의 경우 현행 7급 이상인 재산등록 대상을 9급까지 확대하고, 복지담당자도 직급에 관계 없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사회복지, 지방세, 보조금 등 각종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대한 감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자동 전보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휴가명령제를 도입해 관련 부서 공무원은 반드시 연 1회 휴가를 가도록 했으며, 이 기간 다른 공무원이 휴가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 뒤 이상 유무를 확인해 감사부서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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