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보유세 477만원→131만원
수정 2009-04-30 01:28
입력 2009-04-30 00:00
공시지가 하락 세부담 얼마나 주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 2800만원에서 올해 7억 2000만원으로 22.4% 떨어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477만원(전년도 세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음)을 냈지만 올해는 131만원으로 72%나 줄어든다.
삼성동 아이파크 269㎡는 종부세 대상이지만 공시가격이 48억 2400만원에서 올해 42억 8800만원으로 11.1% 떨어져 보유세는 3091만원만 내면 된다. 지난해 산출세액(7442만원)보다 58.5% 줄어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산세만 내는 주택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65㎡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 6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1% 떨어졌다. 재산세는 지난해(108만원)보다 59% 감소한 44만 2000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2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 하락한 일산 호수마을 현대아파트 84.81㎡는 재산세가 57.3% 줄어든 30만 9000원이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올해 재산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강북구 미아동 북한산시티 아파트 5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 7200만원에서 올해 1억 7600만원으로 2.3%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23만 7000원에서 올해 15만 4000원으로 35% 줄어든다.
다만 실제 2008년 세부담과 비교해 올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 지자체별로 세부담 상한선에 걸려 산출세액의 30~70%만 내왔던 수도권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져도 올해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약간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밝힌 올해 재산세 과세액은 성남 분당 서현시범단지(85㎡, 3억 9600만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47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6% 증가한다.
이에 비해 종부세 대상은 과세기준이 지난해 6억원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올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세율도 줄어들어 재산세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보유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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